이용약관
시행일 2026-10-28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트레이딩(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자 간 거래 플랫폼 뱅슈아(VINCHOIX,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공급사업자가 상품을 게시하고 구매사업자가 그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입니다. 이 약관은 사업자인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뱅슈아(VINCHOIX) 웹서비스로서, 공급사업자의 상품 정보를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구매사업자의 주문을 공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 "이용사업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를 말합니다.
- "구매사업자"란 서비스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사업자(음식점·주점·소매점 등)인 이용사업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업장"으로 표시합니다.
- "공급사업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매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생산자·수입자 등)로서 서비스에 상품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이용사업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공급사"로 표시합니다.
- "상품"이란 공급사업자가 서비스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주문"이란 구매사업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공급사업자에게 상품의 구매를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를 위하여 작성하고 구매사업자가 승인한 주문서를 포함합니다.
- "출고지"란 공급사업자의 상품이 출고되는 장소(공급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물류 창고)를 말합니다.
- "자체배송"이란 공급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그 공급사업자의 상품만을 배송하는 방식을, "합포장"이란 같은 출고지에서 출고되는 둘 이상의 공급사업자의 상품을 하나의 상자에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배송 사고"란 출고된 상품의 파손·분실·오배송·지연 등을 말합니다.
- "입점계약"이란 회사와 공급사업자가 이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서비스 이용료"란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구매후기"란 구매사업자가 주문한 상품에 관하여 서비스에 작성하는 후기를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리뷰"로 표시합니다.
- "적립금"이란 구매후기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사업자의 상품 주문 금액에서 차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크레딧"으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적립금을 제공하거나 부담하지 않으며, 서비스에서 그 내역을 관리합니다.
- "계정"이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가입 시 생성한 계정은 대표 관리자 계정이 되며, 대표 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과 가입 화면에서 연결되는 화면에 게시합니다. 이용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적용일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는 화면에 게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이용사업자가 동의한 때부터 그 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사업자는 제23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와 공급사업자가 입점계약에서 이 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입점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가입과 심사)
- 구매사업자는 가입 화면에서, 공급사업자는 입점 신청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가입합니다. 가입 즉시 계정이 생성되나, 회사가 심사하여 승인하기 전에는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이용이 제한됩니다.
- 구매사업자: 현재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주류이므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류판매신고번호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습니다. 승인 전에는 상품 가격을 열람할 수 없고 주문할 수 없습니다.
- 공급사업자: 회사는 사업자 정보와 상품 판매에 필요한 자격(주류인 상품은 주류 면허)을 확인한 후 입점을 승인하며,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공급사업자의 상품이 구매사업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제2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회사의 심사는 이용사업자가 제출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용사업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가입 후 사업자 정보 또는 거래에 필요한 자격(주류 판매 자격 등)이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류가 아닌 상품을 서비스에서 거래하게 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할 심사 기준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정하여 제3조에 따라 알립니다.
제6조 (이용사업자 정보의 변경)
- 구매사업자의 사업자 정보·주류판매신고번호·배송지와 공급사업자의 기본 정보·대금 입금계좌(구매사업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공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말하며,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화면에서는 "정산계좌"로 표시합니다)는 서비스에서 변경을 요청하면 회사가 확인한 후 반영합니다. 그 밖의 정보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구매사업자가 주류판매신고번호의 삭제를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반영하면 가격 열람과 주문이 제한되며, 새 번호를 회사가 확인하여 반영한 후 제한이 해제됩니다.
제7조 (계정 관리)
- 대표 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직원별 권한(대표 관리자·관리자·담당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사업자는 자신의 계정과 소속 직원 계정의 이메일·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사업자는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상품의 매매계약은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며, 회사는 그 거래와 상품 판매(주류 판매를 포함합니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주문 대금을 수령·보관하거나 대신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품의 품질·표시, 주문의 이행, 배송, 반품·환불 등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인 공급사업자와 구매자인 구매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제25조에 따릅니다.
- 회사의 가입 심사와 승인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서비스는 구매사업자가 주문하기 전에 판매하는 공급사업자의 상호를 화면에 표시하고, 주문이 확정되면 공급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래명세서(공급사업자의 사업자 정보가 기재된 것)를 구매사업자에게 게시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에게 발행하며, 회사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품 정보 게시: 공급사업자가 게시한 상품 정보를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가격은 승인된 구매사업자에게만 표시합니다.
- 주문 전달: 구매사업자의 주문을 공급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주문·결제·배송의 진행 상황을 양 당사자에게 표시하고 통지합니다.
- 주문서 작성: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를 위하여 주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구매사업자가 이를 승인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주문이 확정되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급사업자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의 채팅방에 게시합니다.
- 채팅: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의 대화 기능과, 이용사업자가 회사의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기능(서비스 화면에서는 "뱅슈아에 문의하기"로 표시하며, 이하 "문의 기능"이라 합니다)을 제공합니다.
- 기록: 배송 사고의 접수, 공급사업자가 등록한 반품 내역, 공급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을 기록합니다.
- 구매후기와 적립금: 제18조에 따릅니다.
- 업무 시스템 연동: 회사와 협의하여 설정한 공급사업자에 한하여, 확정된 주문 정보를 그 공급사업자의 업무 시스템(ERP 등)으로 전송합니다.
회사는 설비의 점검·교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서비스에 공지하되,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사전에 알립니다.
제10조 (상품 정보와 판매 조건)
- 상품의 가격과 할인, 자체배송의 최소 주문 수량·주문 단위와 배송비 등 판매 조건은 공급사업자가 정합니다. 다만 합포장의 수량 조건은 제14조 제4항에 따릅니다. 공급사업자는 구매사업자별로 할인율 또는 계약 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급사업자는 상품 정보와 재고를 정확하게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의 표시·광고와 판매에 관하여 관계 법령(주류인 상품은 주류 관련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급사업자는 자신이 게시한 상품 정보(사진·설명 등)를 회사가 서비스 안에서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공급사업자는 주문이 확정되면 서비스가 공급사업자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구매사업자와의 채팅방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1조 (주문)
- 구매사업자가 주문하면 회사는 그 주문을 해당 공급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여러 공급사업자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별로 각각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 주문은 주문 화면에 표시된 조건(최소 주문 수량, 주문 단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묶음은 주문되지 않고 장바구니에 남으며, 재고가 부족한 경우 주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의 주문서에는 최소 주문 수량과 주문 단위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사업자는 주문을 확인하거나, 입금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출고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사유를 밝혀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구매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주문을 확인하기 전까지 주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사업자는 입금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출고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취소·변경은 공급사업자와 직접 협의합니다.
-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를 위하여 작성한 주문서는 구매사업자가 승인하여야 주문이 되며, 구매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문의 일부가 취소되어 하나의 상자가 최소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그 상자의 출고가 보류됩니다.
제12조 (주문 기한과 자동 취소)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는 주문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남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가 알림을 발송하고 그 주문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간은 기준이 되는 시각(접수·확인·보류 시각 등)부터 영업일이 아닌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가 처리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알림에는 자동 취소 기준을 함께 기재합니다.
- 구매사업자의 주문을 공급사업자가 3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공급사업자에게 알리고, 접수 후 14일이 지나면 주문을 취소합니다.
- 공급사업자가 보낸 주문서를 구매사업자가 3일 동안 승인하지 않으면 구매사업자에게 알리고, 14일이 지나면 주문을 취소합니다.
- 공급사업자가 확인한 주문의 입금이 3일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구매사업자에게 알리고, 확인 후 14일이 지나면 주문을 취소합니다. 다만 구매사업자가 서비스에서 결제 완료를 통지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하지 않고, 공급사업자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합니다.
- 제11조 제6항에 따라 출고가 보류된 상자는 7일이 지나면 그 상자의 주문을 취소하고, 재고와 구매사업자의 장바구니를 복원합니다.
입금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출고 중 어느 하나가 있은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취소된 주문에 구매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3조 (결제)
- 구매사업자는 상품 대금을 공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공급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안내한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공급사업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대금 입금계좌는 공급사업자가 주문을 확인한 후 구매사업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회사는 대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서비스는 외상 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사업자는 서비스에서 입금 증빙을 제출하거나 결제 완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은 공급사업자가 하며, 공급사업자가 입금을 확인한 주문만 출고됩니다.
- 공급사업자의 대금 입금계좌 변경은 회사의 확인을 거쳐 반영되며, 계좌가 변경되면 구매사업자의 화면에 변경일이 표시됩니다. 구매사업자는 이체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된 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배송)
- 배송은 자체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체배송의 배송 방법(직접 배송·퀵서비스·택배·물류사 등)과 배송비 기준은 공급사업자가 정하며, 배송비는 주문 화면에 표시됩니다.
- 합포장은 회사가 공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사업자의 출고지별로 참여 여부를 정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합포장으로 배송할지는 구매사업자가 장바구니에서 선택합니다. 구매사업자가 합포장을 선택하면, 같은 출고지에서 합포장에 참여하는 공급사업자의 상품 중 그 공급사업자의 자체배송 조건(최소 주문 수량·주문 단위)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을 둘 이상의 공급사업자의 것끼리 하나의 상자에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구매사업자가 합포장을 선택하지 않은 상품과 자체배송 조건을 충족한 상품은 자체배송으로 배송합니다.
- 합포장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각 공급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도 공급사업자별로 각각 발행됩니다.
- 합포장으로 배송하는 상자는 12병 이상이고 12병 단위이어야 합니다. 합포장의 포장비·배송비와 그 부담·지급 방법은 합포장을 적용하기 전에 정하여 주문 화면에 표시합니다.
- 구매사업자는 상품을 수령하면 서비스에서 배송 완료를 입력합니다. 자체배송은 공급사업자가, 합포장은 회사가 배송 완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출고 후 2영업일이 지난 때 구매사업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3영업일이 지나면 서비스가 배송 완료로 처리합니다. 구매사업자가 입력하지 않은 배송 완료 처리는 서비스의 진행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구매사업자가 상품을 수령하였거나 상품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송 완료로 처리된 후에도 제16조에 따라 배송 사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반품과 환불)
- 반품과 환불은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채팅 등으로 직접 협의하여 정합니다. 공급사업자는 협의한 반품 내용을 서비스에 기록합니다.
- 환불은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에게 직접 합니다. 회사는 환불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조는 구매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배송 사고)
- 구매사업자는 출고된 상자에 배송 사고가 있는 경우 서비스에서 사고의 종류와 내용, 사진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체배송 상자의 사고는 해당 공급사업자가 원인과 귀책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서비스에 기록합니다. 회사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채팅으로 양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나, 공급사업자의 처리 결과를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합포장 상자에는 여러 공급사업자의 상품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회사가 접수 내용과 관계자 확인을 바탕으로 원인과 귀책에 관한 확인 결과를 서비스에 기록합니다. 이 확인 결과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위한 것이며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가 정한 물류사의 귀책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의 확인 결과는 회사의 책임을 감경하지 않으며, 이용사업자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포장 사고의 귀책 기준은 합포장을 적용하기 전에 정하여 알립니다.
- 사고로 인한 보상은 귀책이 있는 당사자와 구매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회사는 당사자 사이의 보상금을 대신 수령하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귀책이 있는 경우의 책임은 제25조에 따릅니다.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사업자는 문의 기능 또는 제26조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 결과를 기록한 사고는 회사가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급사업자가 처리한 사고는 회사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협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 조의 처리 결과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사업자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료)
-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상품 대금과 별도로 공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며, 구매후기 추천 기능을 이용한 공급사업자에게는 추천 성사수수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료와 추천 성사수수료의 요율, 산정 기준, 청구 시기, 납부 방법과 기한 및 그 변경은 입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구매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구매후기와 적립금)
- 구매사업자는 완료된 주문의 품목마다 구매후기를 1회 작성할 수 있습니다(같은 상품이라도 주문이 다르면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매후기는 다른 구매사업자와 그 상품의 공급사업자에게 작성한 구매사업자의 상호와 함께 공개됩니다.
- 구매사업자는 회사가 구매후기를 서비스 안에서 게시하고 다른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공급사업자는 구매후기의 설문을 완료한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과, 구매후기를 보고 다른 구매사업자가 주문한 경우 그 구매후기를 작성한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이하 "추천 보상")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보상은 공급사업자가 적립금으로 제공합니다.
- 추천 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한 상품에 두 경우가 모두 해당하면 가목을 적용합니다. 가. 구매사업자가 추천 링크를 선택한 후 14일 이내에 그 상품을 주문한 경우: 링크를 발급받은 구매후기를 작성한 구매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추천 링크는 회사가 정한 기준(후기의 분량, 같은 상품에 작성한 이전 후기와의 중복 여부, 그 상품의 구매 수량)을 충족한 구매후기에만 발급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그 사유를 표시합니다. 나. 구매사업자가 주문하기 전에 상품 화면에서 구매후기를 열람한 상품에 대하여 주문 확인 화면에서 도움이 된 구매후기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구매후기를 작성한 구매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천 링크 발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천 보상 적립금은 추천으로 이어진 주문이 완료되면 확정되며, 자신이 작성한 구매후기로 자신이 주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가 제4항의 추천 링크 발급 기준을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사전에 알립니다.
- 적립금은 그 적립금을 제공한 공급사업자의 상품을 주문할 때에만, 주문 확인 화면에서 선택하여 주문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다른 공급사업자의 상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알립니다.
- 회사는 구매후기가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또는 거래와 관계없는 광고를 포함한 경우 그 공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성한 구매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구매사업자는 문의 기능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채팅)
-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는 채팅으로 주문·배송·반품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이용사업자는 문의 기능으로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운영 담당자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분쟁 확인을 위하여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의 채팅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발송한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열람한 메시지는 상대방의 화면에 남습니다.
제20조 (금지 행위)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심사·정보 변경 시 사실과 다른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른 이용사업자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그 이용사업자의 동의 없이 거래 외의 목적(영업·마케팅 등)에 이용하는 행위
- 공급사업자가 서비스에서 접수된 주문을 서비스 이용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비스 밖에서 거래하는 행위. 그 밖에 공급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입점계약에서 정합니다.
- 공급사업자가 구매사업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채팅에서 전화번호·메신저 등 외부 연락처를 알리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정보·콘텐츠를 복제·배포하거나, 크롤링·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수집하거나,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 장치를 우회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21조 (이용 정지)
- 회사는 이용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거나 거래에 필요한 자격(주류 판매 자격 등)을 상실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정지된 이용사업자의 계정은 로그인할 수 없으며, 공급사업자의 이용이 정지되면 그 상품이 구매사업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을 정지하기 전에 정지 사유를 제26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다른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후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합니다.
- 이용사업자는 이용 정지에 대하여 제26조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이용 정지를 해제합니다.
- 이용 정지 전에 이루어진 주문과 이미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추천 성사수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이용 정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사의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후에도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 가입·심사 시 제출한 정보나 서류가 사실과 달라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이용사업자가 거래에 필요한 자격(주류 판매 자격 등)을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한 경우
- 공급사업자의 입점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해지하기 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해지 전에 이루어진 주문과 이미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추천 성사수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해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용계약이 해지된 공급사업자가 다시 입점하려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탈퇴)
- 구매사업자는 서비스의 탈퇴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여 즉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료되지 않은 주문(접수·확인·출고 완료 상태)이나 처리 중인 배송 사고가 있는 경우 이를 완료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구매사업자가 탈퇴하면 그 구매사업자의 모든 계정(소속 직원의 계정을 포함합니다)으로 로그인할 수 없고, 남은 적립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구매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가입할 수 있으나, 새 계정은 이전 계정의 이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확인하여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주문, 서비스에 재고 수량이 등록된 상품, 정산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추천 성사수수료가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먼저 이를 정리(주문의 완료, 상품 재고 수량의 0으로의 변경, 이용료·수수료의 납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이용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제24조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서비스에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서비스는 가입 시 별도로 동의받은 범위(제공받는 자·목적·항목)에서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다른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는 구매사업자가 주문하거나 채팅으로 문의한 공급사업자, 구매사업자를 위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려고 구매사업자를 검색한 공급사업자, 구매사업자가 작성한 구매후기를 열람하는 다른 구매사업자와 그 상품의 공급사업자, 공급사업자의 상품을 열람하거나 공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구매사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에 따릅니다.
-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은 다른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를 거래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25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는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의무(상품 공급, 대금 지급, 하자에 대한 책임 등)를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항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상품 정보·구매후기·채팅 등)에 대한 책임은 그 정보를 게시한 이용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릅니다.
제26조 (통지와 문의)
- 회사는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알림으로 이용사업자별로 통지합니다.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문의 기능 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 070-4102-1481, 이메일 vinchoix@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현대슈퍼빌 상가동 215호
- 회사는 이용사업자의 문의 또는 불만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알립니다.
제27조 (분쟁 해결과 관할)
- 구매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의 거래 분쟁은 당사자가 직접 해결합니다. 회사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에 남은 주문·결제·배송·채팅 기록을 확인하는 등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이용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이용사업자에게는 그 이용사업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합니다.